엔지니어스톡/엔톡 지식백과

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[건설 및 산업 현장 법령]에 대해서 알아 보아요 !

산업용 전자장비 수리 플랫폼 2022. 10. 18. 14:07

☎엔지니어스톡 전화상담 바로하기1522-7409 (클릭)☎

 

 

 

안녕하세요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플랫폼,

엔지니어스톡입니다!

 

이번 주제는 [건설 및 산업현장 법령] 입니다.

건설 및 산업현장에도

법령이 있다는 것을

알고 계셨나요?

 

건설 및 산업현장 법령에 대해서

같이 알아보아요 !

 

 

 

 

 

 

<안전관리자 배치기준 ,자격,참고법령>

 

1.안전관리자

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담당자

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 조언 및 지도를 하는 것

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

 

 

2.안전관리자의 직무

1) 노사 협의체 심의, 의결한 업무

2)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

3)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, 조언

4) 순회점검 및 조치에 대한 지도, 건의

5)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기술지도

6) 업무수행 내용 기록 유지

7)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,기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

8) 업무수행 내용 기록 유지

9)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조 및 조언 지도

 

3.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

1)사업장 100억 이상(토목 100억 이상),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

2)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: 2명 이상 배치

(공사금액 700, 상시근로자 300명 증가시 마다 1인 추가 배치)

3) 3인 이상시 : 건설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, 건설안전기사 7년 이상 중 1인 포함

[출처]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-안전관리자 직무|작성자 명성안전기술원

 

 

<참고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3]

 
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사업장의 상시근로자

,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16조 제1항 관련)

*50억이상~120억미만은 겸직가능.공동선임도 가능하나

유해/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전담으로 선임해야 함

근로자합이 300만원미만,12km이내에 현장만 가능함

 

 

4.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

 

5.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기준

1)산업안전 산업기사/기사 자격 보유자

2)건설안전 산업기사/기사 자격 보유자

3)4년제 대학 이상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전공한 졸업자

4)5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일한 경력자

 

6.안전관리자 과태료

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을

위반하게 되면,과태로가 부과됩니다.

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안흐면 500만원,

제대로 업무를 소화못하면 300~500만원

 

 

 

 

 

 

2021년 8월18일부터

[산업안전보건법]

개정으로 제 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

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

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

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

휴게시설을 갖추어야된다고 해요!

 

 

 

 

올해 2022년 8월18일부터 시행하되

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주비기간 부여등을

위해서 사업장 규모별 차등시행하고 있어요 !

 

시행은,

상시근로자 50명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: 2022년8월18일 시행

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: 2023년 8월 시행

 

재재대상은,

상시근로자 20명이상 (건설업은 공사금금액 20억원 이상) 사업장

7개 직종 근로자를 2명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이상

사업장7개직종: (전화상담원, 돌봄서비스종사원, 텔레마케터,

배달원, 청소웡및환경미화원, 아파트경비원, 건물경비원)

 

 

 

 

 

1. 크기

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콥미터로 해야하며

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커에 사업장의

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해야되요 !

그리고 바닥에서 천장ᄁᆞ지의 높이는 2.1미터 이상 !

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

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

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자와

합이하여 6제곱미터 넘는 면적으로

시설이어야 해요 !

 

2. 위치

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할 수칙

1) 화재,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
2)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
3)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

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

 

 

 

3.온도 및 습도

1)적당한 온도 (18‘c ~ 28'c)를 유지할

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야함.

2)적정한 습도 (50% ~ 55%)

(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

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

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.)

 

4.조명

1)적정한 밝기 (100럭스 ~ 200럭스)를 유지할 수

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함2)

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하고

물이나 실수 설비가 갖춰줘야하고

휴계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함

3)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

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함

 

 

 

 

 

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지켜야할 법령과

수칙을 우리 엔지니어스톡과

함께 같이 알아보았어요 !

 

앞으로 산업 및 공사 현장에서

사고예방도 하고,

법을 잘 지키면서

미리 알아두고,

 

소중한 생명을 지키고

아까운 과태료와

벌금을 내지 말아요 !

우리모두 안전하게

산업현장을 지켜보아요!

감사합니다 ! !  :)

 

 

 

 

사업자 정보 표시
주식회사 엔지니어스톡 | 김성환 |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-16, 412호 | 사업자 등록번호 : 559-87-00124 | TEL : 010-6406-7409 | Mail : engstok@gmail.com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제 2016-대전유성-0664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